인간의 존엄사 문제와 스위스의 존엄사 조력기구

인간의 존엄사 문제와 스위스의 존엄사 조력기구

2024. 11. 2. 12:3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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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사람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허용에 대한 철학적 관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여러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락사가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이 관점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인간은 이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이는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이 이를 인위적으로 종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조력존엄사’ 개정안을 중 한국의료윤리학회지.Korean J Med Ethics 2022; 25(4):367-385)

 

{초록} 2022년 6월 발의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개정안에서 사용한 ‘조력존엄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사조력자살’이다. 안락사의 한 형태인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법화를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고 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미비, 높은 자살률 등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의료제도 안에서의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의사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국가의 사례들을 개괄하고, 한국 개정안의 논의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의 함의 및 합법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안락사가 사회적 윤리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안락사가 널리 허용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Euthanasia.3, 동아법학 2011, vol., no.53, 통권 53호 pp. 41-71 (31 pages). 이처럼 안락사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각 관점은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안락사를 금지하는 종교의 근거는 무엇인가? 안락사를 금지하는 종교들은 주로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생명은 신이 주신 것이며, 인간이 이를 인위적으로 종결하는 것은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 된다. 이상원 명예교수(총신대)는 안락사법(조력존엄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가 토론했다. 이상원 교수는 ‘안락사가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안락사는 환자 입장에서 자살, 의사의 입장에서 살인”이라며 “의사가 환자의 요청으로 직접 생명을 종결시킨다면 살인행위이고, 환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면 살인방조 또는 자살방조 행위가 된다. 자비사·존엄사·간접적 안락사·무의미한 진료 중단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결국 안락사이고 이는 살인 또는 살인방조”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교수는 먼저 그러한 이유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살인은 고통 완화 수단 될 수 없어

“살인은 고통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고통을 제거하거나 제거가 불가능할 때 완화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그 고통의 제거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깨뜨리면서까지 시행돼선 안 된다. 고통의 제거라는 복리적 가치와 무고한 생명의 절대적 가치가 충돌할 때 윤리적 판단의 저울은 당연히 후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술이 생명의 탄생을 돕는 과정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과정에 개입해 생명 종결을 앞당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2. 제거되지 않는 고통, 의미 물어야

그는 “삶의 현실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통은 인간의 범죄 결과로 찾아온 형벌인 동시에, 타락한 세계에서 인간이 건강하고 바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삶의 질서”라며 “지금은 그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완화의학 처방으로 대부분의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고통 해결을 위해 안락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극복되고 있다. 문제는 돈인데, 국가적 차원의 의료보험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3. 자결권, 환자 의사 제대로 반영 못해

“환자에게 죽음의 자결권을 부여하려는 자결권 옹호론자들의 의도가 환자들에 대한 긍휼의 실천에 있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도 단순 이기주의에 의거한 행동은 아니”라며 “그러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는 환자의 호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때 환자의 속마음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애정, 같이 있어 주는 것과 격려를 요청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인간 생명종결권은 오직 하나님께

이 교수는 “환자의 자결권 논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신학적 관점에서 나온다. 인간 생명의 주관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신학적 확신은 자결권을 근원적으로 비판한다”며 “사회학적 관점에서만 봐도 인간의 삶이 복합적 사회구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한 인간의 번영과 실패가 나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자기 생명에 대한 자결권이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5.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

그는 “삶의 현실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통은 인간의 범죄 결과로 찾아온 형벌인 동시에, 타락한 세계에서 인간이 건강하고 바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삶의 질서”라며 “지금은 그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완화의학 처방으로 대부분의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고통 해결을 위해 안락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극복되고 있다. 문제는 돈인데, 국가적 차원의 의료보험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크리스쳔 투데이, 2024.09.20.).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다양하며, 이러한 국가에서 안락사는 일부나 전체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다. 아래는 일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이다.

  1.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01년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성인 환자들이 불가피한 고통이나 불치병을 겪을 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2. 벨기에 (Belgium): 벨기에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벨기에는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들 간의 엄격한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
  3.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스위스엔 안락사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4. 룩셈부르크 (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2021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허용한다.
  5.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의료 지원한 안락사”라고 불린다.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된다.

이 외에도 몇몇 미국 주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안락사가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법률과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합법성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업보를 쌓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윤회의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강조하며, 인간이 이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입장이다.

 

오늘날 인간의 삶의 복지측면에서 well dying 이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질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나, 노환으로 수년 간 벽에 똥칠하며 가족을 괴롭히는 상황이거나, 알츠하이머로 칼을 들고 식구를 못 알아보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 그리고 말없이 집을나가 가족들이 찾기 위하여 애를 태우는  등 수많은 경우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은 웰 다잉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정한 조건에 도달한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스위스의 용인에 대하여 일면 수긍이 간다.

   

핵가족 시대에 자녀가 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어서 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다면 웰 다잉을 위해 이를 대행하여 줄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 고통 받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으며 종결을 지을 수 있다면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위스의 안락사 법규정에 따르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은 성인이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락사를 원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도와주는 단체는 신청자의 상태와 동기를 평가한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직접 안락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철저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진행되며,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진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존엄사 비용은 약 6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신의 존엄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준다.

[안락사를 도와주는 스위스 기관(Dignitas)]

 

 

[안락사를 도와주는 스위스 기관(LifeCircle)]

 

앞으로 멀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장례식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다.

 

혼자 사는 A씨는 날짜를 지정하여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일을 알린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참석한다. A씨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안락사) 웰 다잉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참석자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재산 등 처분에 관하여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 확인한다. 그리고 A는 지인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한 다음 약의 주입이나 복용으로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 시신은 화장으로 처리한다. 참석자는 해산한다. 모든 행사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처리되고 마무리되며 경찰과 행정기관에 사망신고와 서류정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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