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1. 09:02ㆍ정책/교육
인공지능 AI로 그린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AI로 생성된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국가와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아직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AI의 창작물이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독창성과 인간의 개입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 AI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일정 수준의 기여를 했다면, 그 인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와 저작권]
예를 들어:
AI 도구를 설정하고 창작 방향을 지정한 경우 – 사용자가 AI의 출력을 목표로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AI의 여러 결과물을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창작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생성물 편집 및 수정 –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인간이 수정하거나 편집해 독창성을 부여했다면, 이는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소유권의 경우, AI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이 저작권에 대한 특정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AI 툴은 사용자가 AI를 통해 만든 작품에 대한 상업적 사용 권한을 허용하거나 일부 권리를 기업이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국가 법률, AI 도구의 약관,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의 인간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림>
최근 2023.08.30. 07:00 한국 강사 신문애 실린 이용호 칼럼을 참조하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URL주소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제가 작성한 본 블로그 내의 그림과 이미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었음을 밝히며(CHATGPT, MS COPILOT), 동 그림에 대해서는 독자가 사용할 경우 저작권 라이센스 적용을 제외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인공지능 AI로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한국강사신문)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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